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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5년 1월 4일「10대 자녀 앞 극단 선택 시도…30대 아빠 실형」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1월 4일「초등생 자녀 앞에서 극단 선택 시도한 30대 아빠 실형」기사의 제목, 충청일보(ccdailynews.com) 1월 5일「자녀 앞에서 극단선택 시도 등 학대한 30대, 실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10대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극단 선택’ 이란 표현을 썼다.
위 기사들은 30대 아버지가 여자친구와 싸우는 모습을 보이거나 자해하는 장면을 노출하는 등 10대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면서 ‘극단 선택 시도’를 제목에 올리고, 본문에는 ‘손목을 긋는 모습을 아들에게 목격하게 한 혐의’라며 자살 시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제목에 올리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모방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