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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79 “엄마 남친이랑 성관계 하고 용돈 벌어”…미성년 딸에 강요한 친모 외 2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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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12월 26일「“엄마 남친이랑 성관계 하고 용돈 벌어”…미성년 딸에 강요한 친모」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12월 26일「13살 딸에게 “엄마 남친과 성관계해 돈 벌라”한 친모」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27일「“내 남친이랑 성관계하고 용돈 벌어와” 13세 딸에게 성매매 강요한 친모 구속」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미성년 딸에게 성매매를 시키려한 친모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면서「“엄마 남친이랑 성관계 하고 용돈 벌어”…」등의 제목을 달았다.
       A씨는 13세 딸에게 ‘엄마 남자 친구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봐라’고 했고, A씨의 남자 친구도 ‘용돈 받고 좋잖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법정에서 ‘성관계 하고 용돈 벌어봐’라고 제안한데 대해 용돈을 달라는 딸에게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친모가 미성년 딸에게 ‘성매매하고 용돈벌라’는 패륜적 표현을 신문 기사의 제목에까지 올린 것은 어린이?청소년 독자들 정서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