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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1월 19일「‘빠루’ 들고 담 넘은 男 3명 체포…헌재 앞 몰려간 尹지지자들」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19일「[尹구속] 헌법재판소 침입·쇠지렛대 ‘빠루’ 소지…남성 3명 체포」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1월 19일「이번엔 헌재 담 넘고, ‘빠루’ 까지…3명 현행범 체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등의 위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헌법재판소 담을 넘어 무단 침입한 남성 등 3명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날 체포된 인원 중 1명은 오후 4시50분쯤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쇠 지렛대를 지니고 있다 흉기은닉 휴대 등 혐의로 붙잡혔다.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기사는 쇠 지렛대를 의미하는 건설업계의 일본어 용어 ‘빠루’를 제목에 사용했다.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는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일본어식 표현 등을 피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