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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12월 20일「친윤 “한동훈 도라이” 물병 세례→이준석 “나 쫓아낼 땐 그래도 대접, 어쩌다”」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12월 20일「“도라이 아냐” 한동훈에 물병 세례…이준석 “나 쫓아낼 땐…”」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2월 20일「한동훈에 물병 던지고 “도라이 아냐?”…尹 탄핵 날 국힘 의총서 무슨 일이」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2월 20일「“한동훈에 물병 던지고 ‘도라이 아냐’” 녹취록…“가짜뉴스” 與 발칵」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21일「“한동훈에 물병 던지고 ‘도라이 아냐’” 녹취록 파문…권성동 “가짜뉴스에 대응할 것” 경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결된 직후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를 향해 막말과 고성이 쏟아졌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들은 막말의 사례로「도라이」란 표현을 제목에 올리고 본문에서도『“도라이 아냐, 도라이?”』란 일부 의원들의 발언을 전했다. ‘도라이’는 ‘또라이’를 대신해 쓴 표현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어휘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또라이’는 ‘생각이 모자라고 행동이 어리석은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나와있다.
여당 국회의원들의 의총 녹취록을 인용해 회의의 혼탁상을 전달하려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이 접근 가능한 언론 매체에서 비속어 표현을 여과 없이 제목에 쓴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