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75 김정은이 맞았네…우크라 국민 73% “핵무장 복원하자”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4년 12월 24일「김정은이 맞았네…우크라 국민 73% “핵무장 복원하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키이우국제사회학연구소(KIIS)가 12월 2∼17일 우크라이나군 통제 지역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73%가 핵무장 복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김정은이 맞았네」라는 주 제목을 올렸다.    이는 1994년 미국·영국에 기대 영토와 주권을 보장받는 대신 핵무기를 포기했다가 전쟁에 휘말린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복귀 이후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재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상을 북한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이 맞았다’는 표현의 근거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 자칫 북한의 핵 보유 주장을 합리화할 위험성이 있는 이 같은 표현을 본문의 근거없이 쓴 것은 지나친 자의적 보도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설문 조사의 각론을 봐도 위의 제목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서방의 원조가 끊기고 국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건이 제시되면 우크라이나의 핵 재무장 찬성률은 46%로 대폭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