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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1월 2일「수백억원대 사기 혐의 조사 받던 전남도의장 동생 숨진 채 발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전남 광양에서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가 수백억 원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제목과 본문에 사망자가「전남도의장 동생」임을 밝혔다. 사망자의 사기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인 전남도의회 의장의 신원을 공개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 범죄와 관련 없는 가족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유명인의 경우라 해도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