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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73 ‘코인 상장 뒷돈’ 혐의…성유리 남편 안성현 징역 4년6개월 외 12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4.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5.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6.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7.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8.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9. 동아닷컴      발행인  이  명  건
10.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1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12.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13.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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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4년 12월 26일「‘코인 상장 뒷돈’ 혐의…성유리 남편 안성현 징역 4년6개월」기사의 제목,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2월 26일「‘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 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2월 26일「‘코인 상장 뒷돈 의혹’ 성유리 남편 안성현 징역 4년6개월…법정 구속」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12월 26일「‘성유리 남편’ 안성현, 법정구속…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수십억 챙겨」기사의 제목, 일간스포츠(isplus.com) 12월 26일「‘성유리 남편’ 안성현 법정구속…코인 상장 청탁 징역 4년6개월」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2월 26일「‘성유리 어떡해…’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으로 법정 구속」기사의 제목과 사진, 뉴스1(news1.kr) 12월 26일「“진실 밝혀지길”했던 성유리…남편 안성현, 사기혐의 4년6개월형 법정구속(종합)」기사의 제목과 사진, 세계일보(segye.com) 12월 26일「‘성유리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 ‘코인 상장 뒷돈 혐의’ 중형 선고」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12월 26일「‘성유리 남편’ 안성현, 1심서 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기사의 제목, 국제뉴스(gukjenews.com) 12월 26일「성유리와 두 딸 어쩌나...안성현, 코인 사기로 법정 구속」기사의 제목과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12월 26일「‘성유리 남편’ 법정구속…“아빠가 사기 안쳤어” 딸 언급하며 울먹」기사의 제목과 사진, 금강일보(ggilbo.com) 12월 26일「‘성유리 남편’ 안성현, 징역 4년 6개월... 코인 상장 수십억 뒷돈 혐의」기사의 제목과 사진, 스포츠경향(sports.khan.com) 12월 27일「“억울하다”더니 성유리, 남편 안성현 ‘옥바라지’ 어쩌나」기사의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 등 1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의 남편인 안성현이 암호화 화폐 상장을 미끼로 30억원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는 내용이다.
      성유리는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매체들은 제목에 안씨를 ‘성유리의 남편’이라고 적시했고, 국제뉴스는「성유리와 두 딸 어쩌나」라는 제목을 달아 이들이 안성현과 가족임을 드러냈다. 헤럴드경제 중앙일보 금강일보 스포츠경향은 안씨 부부의 결혼식 사진을 게재했다. 뉴스1은 두 사람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했고 국제뉴스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을 썼다.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 범죄와 관련 없는 가족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유명인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연예인이라 해서 범죄와 무관한데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름을 제목에 올리는 것은 본인의 명성이나 신뢰, 인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