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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72 “무시 당해서” 일본 男女에 망치질 한 20대 한국女...얼굴 공개 돼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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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1월 11일「“무시 당해서” 일본 男女에 망치질 한 20대 한국女...얼굴 공개 돼」기사의 제목과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1월 13일「韓유학생 ‘망치 난동’에 흉흉해진 日대학가…“혐한 여론 걱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와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일본 호세이대 캠퍼스에서 강의 도중 망치를 휘둘러 8명에게 상처를 입힌 한국 국적 여학생에 관한 내용이다.
      헤럴드경제 기사는 일본 언론이 공개한 여학생의 사진을 실었는데 모자이크 처리가 미흡해 안경 낀 모습이나 얼굴 윤곽 등이 드러나 있다. 조선닷컴은 ‘사회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유주현(22)씨’라며 여학생의 실명을 본문에 공개했다.
      일본 언론이 사진과 신원정보를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국내에서는 인적사항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 국내 법규와 보도 윤리에 따르면 범죄 사건의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유죄 확정 전까지는 명예와 인격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헤럴드경제와 조선닷컴의 기사의 제목 가운데 ‘망치질’ ‘망치난동’ 표현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행위를 묘사하는데 있어 부적절한 자극적·선정적 표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②(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 촬영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②(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 촬영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