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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5년 1월 3일「“‘차기 대통령감’ 野 1위 이재명, 與 1위는...” 뜻밖의 결과」1), 1월 12일「한동훈-홍준표 제친 與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1위는...”」2) 뉴스스탠드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파이낸셜뉴스 기사 1)은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10.7%)이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 1위를 차지했다고 전하면서 뉴스스탠드 제목을「‘차기 대통령감’… 與 1위는... 뜻밖의 결과」라고 달았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홍준표(8.5%), 한동훈(8.2%), 오세훈(7.6%) 시장과 오차범위(±3.1%p)내 지지율을 나타냈다.
파이낸셜뉴스 기사 2)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8% 지지율로 보수 진영 1위를 기록했다면서 뉴스스탠드 머리기사에 「한동훈-홍준표 제친 與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1위는...”」이란 제목을 올렸다. 그러나 한국갤럽 조사에선 한동훈(6%), 홍준표(5%), 오세훈(3%) 시장도 오차범위(±3.1%p)내로나타났다. 그런데도 ‘공동 1위’ ‘선두에 올랐다’ ‘가장 높았다’라고 설명하거나 제목을 달았다.
오차범위 내 지지율 결과를 수치만 단순 나열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식으로 서열화하는 것은 잘못이며 정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 수치만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도 어긋난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