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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69 [2025년 신년 특집] 위기의 대한민국, 누구에게 맡기나 외 1건

1. 무등일보    발행인  김  종  석
2. 광주드림    발행인  김  명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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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무등일보(mdilbo.com) 2025년 1월 1일「[2025년 신년 특집] 위기의 대한민국, 누구에게 맡기나」제목의 기사, 광주드림(gjdream.com) 1월 2일「尹의 자책골, 벚꽃대선 가시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무등일보와 광주드림의 위 기사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조기 대선을 전망하는 신년 기획물이다. 무등일보는 엠브레인퍼블릭과 리서치앤리서치가 12월 29~30일, 12월 28~29일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고 있다. 광주드림은 메타보이스(12월 28~29일)와 여론조사공정(12월 23~24일)의 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사들은 오차범위는 물론 조사의뢰자와 조사방법 등을 알리지 않은 채 여야 대선 예비주자들의 지지율을 단편적으로 보도했다. 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 안내를 위한 안내 문구도 넣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3조 ①항은 여론조사 보도 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중앙여심위)의「선거여론조사기준」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여심위「선거여론조사기준」제18조 ③항은 여론조사를 인용할 경우 함께 보도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으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 일시와 방법은 물론 ‘기타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는 안내 문구를 게재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3조(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①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3조(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①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