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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65 與 지지층 결집…민주 42.2%·국힘 40.8% [리얼미터] 외 3건

1.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3. 시민일보    발행인  조  윤  상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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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투데이(etoday.co.kr) 2025년 1월 13일「與 지지층 결집…민주 42.2%·국힘 40.8% [리얼미터]」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1월 13일「민주 42.2% vs 국힘 40.8%…권성동 “나라 바로 세우기 힘 모으란 질책”」기사의 제목, 시민일보(siminilbo.co.kr) 1월 13일「리얼미터, 4주 연속 민주↓(42.2%) vs 국힘↑(40.8%)」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월 13일「국힘 40.8% 민주 42.2%…권성동 “착각말라” 與입단속 나섰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투데이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월 9~10일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 보도하고 있다. 해당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40.8%로 더불어민주당(42.2%)과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 기사들은 제목에 오차범위 내 수치를 단순 나열했다.
      오차범위 내 지지율 결과를 수치만 단순 나열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식으로 서열화하는 것은 잘못이며 정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 수치만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도 어긋난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세계일보와 중앙일보의 기사는 또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과 같은 여론조사 방법을 밝히지 않았다. 시민일보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문구를 생략했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3조 ①항은 여론조사 보도 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중앙여심위)의「선거여론조사기준」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여심위「선거여론조사기준」제18조 ③항은 여론조사를 인용할 경우 함께 보도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으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 일시와 방법은 물론 ‘기타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는 안내 문구를 게재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