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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58 [속보] 과천 공수처 부근 주차장서 신원불상자 분신해 숨져 외 7건

1. 브릿지경제    발행인  조  진  래
2.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3.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4. 한스경제      발행인  송  진  현
5.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6.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7.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8. 스카이데일리  발행인  조  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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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브릿지경제(viva100.com) 2025년 1월 15일「[속보] 과천 공수처 부근 주차장서 신원불상자 분신해 숨져」제목의 기사, 국제뉴스(gukjenews.com) 1월 15일「[속보] 공수처 인근 주차장 신원불상자 분신 후 사망」제목의 기사, 이투데이(etoday.com) 1월 15일「[속보] 과천 공수처 부근 주차장서 신원불상자 분신해 숨져」제목의 기사, 한스경제(hansbiz.co.kr) 1월 15일「[속보] ‘과천 공수처’ 부근 주차장서 신원불상자 분신해 숨져」제목의 기사, 강원도민일보(kado.net) 1월 15일「[속보] 과천 공수처 부근서 신원 불상자 분신해 숨져」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1월 15일「공수처 부근서 남성 1명 분신 사망」제목의 기사, 천지일보(newscj.com) 1월 15일「공수처 인근서 60대 남성 분신… 병원 이송 후 사망」제목의 기사, 스카이데일리(skyedaily.com) 1월 15일「[속보] 윤 대통령 체포된 공수처 인근서 ‘남성 한 명’ 분신 사망」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브릿지경제 등 8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숨졌다는 내용이다.
      해당 매체들은 당일 20시 37분~22시 14분 ‘속보’ 등 형태로 이 같은 내용을 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분신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중태인 상황이었다.
      경기일보가 ‘단독’이라며 최초로 보도한 15일 20시 20분보다 16분 뒤인 20시 36분 연합뉴스는「[1보] 과천 공수처 부근 주차장서 신원불상자 분신해 위독」이라는 기사를 올렸다(※참고).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해 분신자가 사망한 것이 아님을 밝힌 다른 매체들의 후속 보도가 잇따랐다. 경기일보는 수 시간 뒤「[단독] 공수처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 추정 남성 분신」이라는 제목의 수정 기사를 전송했다.
      그러나 브릿지경제 등 8개 매체는 초동 보도 이후 12시간 가까이 흐른 16일 오전 10시까지도 해당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 수사 중인 공수처 앞 분신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사건 전모를 정확하게 보도해야 하며 기사의 오류가 발견하면 신속하게 기사를 정정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④(기사 정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④(기사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