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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skyedaily.com) 2025년 1월 2일「국가원로회 “中전산조작 요원 90명 체포 美정보요원에게 수사받는 중”」1), 1월 16일「[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2), 1월 16일「[단독] 尹·트럼프,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추적 공조했다」3), 1월 18일「[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中간첩단 국내 여론조작 관여」4), 1월 20일「[단독] 中 ‘부정선거 간첩단’ 일부 美 본토 압송」5), 1월 22일「[단독] “한국 선거조작 中간첩단 분리 수용”」6)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스카이데일리는 위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문 주문과 이유 요지를 자사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에 48시간 게재하고, 홈페이지 및 포털에서 최소 3개월간 검색되도록 한다.
스카이데일리는 대한민국국가원로회가 발표한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성명서를 인용, 이른바 ‘중국 요원들의 국내 선거 개표 조작’과 관련한 첫 보도를 2025년 1월 2일 내보냈다.
위 기사 1)은『12.3 계엄령 선포 시 경기도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던 중국공산당 전산조작 요원 90명은 체포되어 미국 정보요원에게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는 국가원로회의 전언 형식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다.
기사 2)는 단독이란 타이틀 아래 ‘12월 3일 선거관리연수원에서 계엄군에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됐다’고 보도했다.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은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 ‘한·미 공동 체포작전에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관여했는데, 붙잡힌 중국인들은 선거개입 혐의를 자백했다’는 주장을 폈다.
기사 3)은 한국에서 체포된 중국 간첩단의 심문 정보를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특사를 보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등 부정선거 단죄에 한미 양국이 공조해왔다고 보도했다.
기사 4)는 중국인 간첩들이 국내 체류 중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음을 자백했다는 주장을, 기사 5)는 온-오프라인 머리기사로 중국인 간첩 혐의자 가운데 주요 인물이 주일 미군기지를 거쳐 미국 본토로 압송됐다는 내용을, 기사 6)은 미국 정보당국이 중국 간첩들을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市)에 구금 중이라고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의 위 기사들은 ‘중국공산당 전산조작 요원 99명 체포 및 국내 선거 개입’ 등을 다룬 것으로, 이 같은 주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적인 정치·사회 분열 확산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내용이다.
이 같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사들에서 핵심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기사는 대부분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식의 일방적 주장을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계엄 당시 연수원에는 5급 승진자 교육과정 이수자 등 96명이 숙박 중이었으며, 계엄군은 연수원 청사로 진입하지도 않았다는 반박 글을 1월 17일 자사 사이트에 올린데 이어 1월 20일 ‘스카이데일리와 허모 기자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참고1)
또한 연합뉴스 등 다수의 매체는 1월 20일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는 기사는 전적으로 거짓’이라는 주한미군의 공식 발표를 보도했으며,(※참고2) 주한미군은 21일 오후 엑스 공식계정을 통해 ‘이야기 전체가 거짓’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스카이데일리는 선관위와 주한 미군 당국의 이 같은 부인 발표를 해당 기사나 후속보도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해야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신문윤리강령「보도와 평론」및신문윤리실천요강「보도준칙」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③(반론의 기회), ④(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③(반론의 기회), ④(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