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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2014 「희망 코리아 특집」기획면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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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 2025년 1월 23일 자 18∼20면「희망 코리아 특집」기획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는 위 지면에서 각각의 별도 박스 기사로 국내 대기업과 공기업들의 사회공헌· 기업 상생 지원·기후변화 대응 활동 등을 각각의 별도 박스 기사로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그러나, 이들 지면 상단에는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이 특집 기획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각 지면의 머리기사인 18면 삼성전자, 19면 LG그룹, 20면 한화그룹 기사의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어 이를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 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