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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년 1월 14일 자 23면「부동산」특집면, 1월 24∼25일 24∼25면「희망 코리아」특집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은 해당 지면에 특집 기획 기사의 제목을 내걸고 특정 건설 기업의 신규 분양·수주 소식과 대기업의 신년 혁신 경영 전략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과 회사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서울신문은 특히, 지난해 9월(결정 2024-1217, 2024-1218), 11월(결정 2024- 1254), 12월(결정 2024-1278)에 이어 올 1월(결정 2025-1021)에도 이와 동일한 위반 행위로 ‘주의’ 조치를 잇달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