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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51 계시 성취의 진리로 하나 되자 외 1건

1. 충북일보    발행인  연  경  환
2. 충청타임즈  발행인  오  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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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충북일보 2025년 1월 13일 자 특집 10면「계시 성취의 진리로 하나 되자」제목의 기사, 충청타임즈 1월 17일 자 11면「‘사랑과 축복의 해’ 선포 … 국내외 복음 전파 공론장 열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충북일보는 1개면 전체를 할애해 지난 1월 11일 청주에서 열린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 ‘계시실상 성취증거 신천지 말씀대성회’의 개최 현장 소식을 기사 형태로 다루고 있다.
      이 특집면은 신천지 행사 현장 동정과 함께 ‘1월 11일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779개 교회와 MOU를 체결했으며, 해외에서는 88개국 1만3천448개 교회와 협력관계’라는 등으로 신천지를 홍보하는 내용의 일색이다.
      기자의 바이라인을 달지 않고 있고, 이와 유사한 신천지 특집 면 상당수가 다른 지역 매체에서 광고로 처리된 점을 감안하면 이 ‘특집면’도 광고로 인식될 수도 있다.
      충청타임즈도 1개면 전체를 할애해 지난 15일 청주교회에서 열린 유월절 기념예배 및 제41차 정기총회 개최 현장 소식을 기사 형태로 전하고 있다. 그 내용은 1월 16일 자 신천지의 보도자료 ‘신천지예수교회, 유월절 기념예배 및 제41차 정기총회 성료’를 사실상 그대로 지면에 옮긴 것이다. 이에 충청타임즈는 기사에 자사 기자의 바이라인 대신 ‘신천지예수교회’라고 달았다. 이 또한 광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두 신문은 해당 특집 면이 신문사 독자가 해당 기사를 신문사 자체 취재로 확인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소지가 커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 같은 편집 태도는 독자가 해당 기사를 신문사 자체 취재로 확인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소지가 커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