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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50 올해 다이어트도 작심삼일? 원리 알고 실천하면 건강하게…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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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5년 1월 24일 자 C4면「올해 다이어트도 작심삼일? 원리 알고 실천하면 건강하게 날씬!」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는 1월 24일 자 C4면의 위 기사에서 새해가 시작된 후 다이어트 결심을 한 사람들을 위한 매 끼니 식단 관리 요령을 소개하면서 식사를 상징하는 수저와 젓가락을, 허리둘레를 의미하는 줄자로 묶어놓은 이미지를 메인 그래픽의 주요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IM3_014’ 소유의 이미지에서 주요 배경 이미지를 발췌하고 줄자 부분만을 일부 변용해 사용한 것으로 배경을 이루는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게티이미지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합성, 발췌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메인 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사진의 저작권 유무를 따져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