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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46 iM뱅크 ‘34조 TK신공항 건설기금’ 관리한다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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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구일보 2025년 1월 15일 자 1면「iM뱅크 ‘34조 TK신공항 건설기금’ 관리한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구일보의 기사는 대구시와 iM뱅크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지정 금융기관’ 업무협약을 맺은 동정을 전하고 있다. 관련 사진으로 대구시 홍준표 시장 등 시 관계자들과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 등 iM뱅크 관계자들이 협약식과 함께 기념촬영을 한 사진을 바이라인 없이 게재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대구시가 제공한 사진이다. 그런데도 대구일보는 출처 표기 없이 게재하고 있다. 참고로 같은 동정 기사를 전하면서 每日新聞은 같은 사진을 ‘대구시 제공’이라는 바이라인을 달고 게재했다.
      대구일보의 이 같은 보도행위는 출판물의 저작권을 무시한 행위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