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45 10명 모아 1000만원

경남일보       발행인  고  영  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慶南日報 2025년 1월 15일 자 1면「10명 모아 1000만원」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慶南日報의 기사는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간부 공무원 10명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총 1000만원의 성금을 기부하고 ‘나눔리더’로 가입한 동정을 전한 기사다. 관련 사진으로 기부금을 전하고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한 사진을 바이라인 없이 게재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경남도가 제공한 사진이다. 그런데도 慶南日報는 출처 표기 없이 게재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출판물의 저작권을 무시한 행위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