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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43 윤석열 대통령 첫 구속 … 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 외 1건

1. 광주일보    발행인  김  여  송
2. 충남일보    발행인  박  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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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光州日報 2025년 1월 20일 자 1면「윤석열 대통령 첫 구속 … 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제목의 기사, 忠南日報 1월 20일 자 1면「尹대통령 현직 첫 구속 … “증거 인멸할 염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光州日報와 忠南日報의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으로서 헌정 사상 첫 구속됐다는 사실과 함께 그동안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윤 대통령 내란 및 직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상황과 향후 전개 방향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두 기사는 모두 앞서 연합뉴스가 2025년 1월 19일 03시 45분에 송고한 기사를 그대로 전제한 것이다.
      光州日報는 연합뉴스 기사의 일부 단락을 빼고 단락의 글 순서를 바꾸는 등의 변화를 주었지만, 모든 기사의 문장 자체는 연합뉴스 기사문장과 같다.
      忠南日報의 기사는 연합뉴스 기사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을 합친 것 외에 연합뉴스와 전문이 같다.
      그런데도 光州日報와 忠南日報 모두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하였다.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