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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2025년 1월 15일 자 1면「‘尹불출석’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종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광남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1월 14일 14시33분에 송고한「‘尹불출석’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끝…재판관 기피 기각」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기자의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하였다.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