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41 2년간 줄줄 샌 ‘육아휴직 급여’ 54억 / “지원금 인상돼 눈먼…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서울신문 2025년 1월 16일 자 16면「2년간 줄줄 샌 ‘육아휴직 급여’ 54억/“지원금 인상돼 눈먼 돈 늘어날 우려」기사의 제목과 본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최근 2년간 육아휴직 부정 수급 적발 규모가 54억원을 넘어섰다는 내용을 고용노동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기사도 기사의 소제목에「“지원금 인상돼 눈먼 돈 늘어날 우려”」라고 달았고, 기사 본문에『…‘눈먼 돈’이 새어나갔다.』라고 묘사했다. 육아휴직 지원금을 ‘눈먼 돈’으로 표현한 것이다.
      ‘눈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유아휴직 지원금을 ‘눈먼 돈’에 비유한 것은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