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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월 14일 자 27면「“경호처는 발포하라”/돈에 눈먼 극우 유튜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최근 극우 유튜버들이 강성 발언으로 시위대를 자극하면서 계엄 전보다 광고 수익 등을 훨씬 많이 얻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사의 큰 제목을「돈에 눈먼 극우 유튜버」라고 뽑았다. 시청자 후원금이나 광고 수익 등 유튜브 활동을 통해 얻어가는 수익을 ‘눈먼 돈’에 비교한 것이다.
‘눈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유튜브 수익금을 ‘눈먼 돈’에 비유한 것은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