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2025년 1월 16일 자 12면「“필리핀 이모님 우리집에도…” 795가구 대기」기사의 제목, 세계일보 1월 16일 자 10면「‘필리핀 이모’ 185가정 이용… 평균 월급 207만원」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 1월 16일 자 27면「우려 많던 필리핀 이모님… 185가정 이용 ‘순항’」기사의 제목, 한국경제 1월 16일 자 A27면「‘필리핀 이모’ 구하기 경쟁… 795명 대기중」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 등은 저출생 해법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의 중간 현황을 전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185가구이고, 이용을 희망하는 대기 가구는 795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기사의 제목에 ‘필리핀 이모님’ ‘필리핀 이모’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필리핀 이모’가 필리핀에서 온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친근함을 갖게 하는 표현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가족처럼 지내는 만큼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이모’ 호칭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모’ 표현은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비하 혹은 차별하는 표현으로 비쳐질 수 있다. 또한 여성 노동자를 ‘이모’로 부르는 것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어떤 직업의 노동자로 보기보다는 저임금·비숙련 역할의 여성 직종을 다소 낮게 부르는 의미가 담겨 있다.
‘외국인 이모’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호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동안 가사근로자는 현장에서 ‘아줌마’, ‘이모님’ 등으로 불리면서 직업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여기에 출신 국가의 이름을 붙여 ‘ㅇㅇ 이모’로 부르는 것은 특정 국가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도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고’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를 ‘필리핀 이모’로 표현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