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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38 “2025년에는 세금폭탄”…서울 초고가 주택, 작년말 증여 서… 외 2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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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5년 1월 6일 자 5면「“2025년에는 세금폭탄”…서울 초고가 주택, 작년말 증여 서둘러 거래」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 1월 7일 자 6면「“유일한 집 한 채 팔았는데” 자녀 유학 따라갔다 1.9억 세금폭탄」기사의 제목, 경향신문 1월 17일 자 17면「직원 할인 받은 자동차·가전 2년 내에 되팔면 ‘세금 폭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헤럴드경제, 경향신문은 세금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에 ‘세금 폭탄’이란 표현을 썼다.
      매일경제는 정부가 올해부터 증여세 과세 방식을 바꾸면서 세 부담이 늘어났다고 보도하면서 제목을「“2025년에는 세금폭탄”…」으로 뽑았다.
      헤럴드경제는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기간의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을 팔 경우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제목을「“유일한 집 한 채 팔았는데” 자녀 유학 따라갔다 1.9억 세금폭탄」으로 달았다.
      경향신문은 임직원 할인 혜택을 받고 구입한 자동차·가전제품을 2년 내에 되팔 경우 비과세 혜택을 환수하는 규정이 신설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소개하면서 제목에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기사 본문에 이 같은 표현이 없는데도 제목에 이를 사용한 경우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