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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日新聞 2025년 1월 17일 자 1면「국힘 35%-민주 33% ‘뒤집힌 민심’」기사의 제목, 경북매일 1월 17일 자 1면「국힘 35%·민주 33% … 정당 지지도 역전]」기사의 제목, 경상매일신문 1월 17일 자 1면「‘국힘 35% 민주 33%’ 여야 지지율 역전」기사의 제목, 충청타임즈 1월 17일 자 2면「정당지지도 국힘 35% vs 민주 33%」기사의 제목, 영남일보 1월 17일 자 3면「국힘 35% vs 민주당 33% ‘뒤바뀐 민심’」기사의 제목, 대구일보 1월 17일 자 3면「지지율 국민의힘 35%·민주당 33% … 여야잠룡 1위 김문수·이재명」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每日新聞 등 6개 신문사의 위 기사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1월 13일부터 15일까지(1월 3주차)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전하고 있다.
각 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지지율 33%와 35%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 박빙의 호각지세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每日新聞 등 6개 신문사는 관련 보도를 하면서 제목을 통해 오차범위라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조사된 지지율 수치만 나열하거나, 심지어 ‘역전’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즉 조사된 지지율에서 위와 아래로 3.1%포인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오차 범위 내 격차는 유의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每日新聞 등 6개 신문사는 정당 지지율 수치를 단순히 적시하고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전반적인 설문 조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독자로 하여금 갖도록 할 우려가 크다. 이에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