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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년 1월 24일 자 1면「국민의힘 38% vs 민주 40%… 갤럽 여론조사」제목의 기사, 東亞日報 1월 25일 자 1면「민주 40% vs 국힘38%… 與 뭉치자 野 결집, 지지율 엎치락뒤치락」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와 東亞日報는 한국갤럽의 지난 1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다뤘다.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38%, 민주당은 40%로 오차범위 안에 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헤럴드경제 기사는 큰 제목으로「국민의힘 38% vs 민주 40%… 갤럽 여론조사」로 달아 정당 지지도 수치를 단순 나열했다. 본문에선『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이내에서 다시 앞섰다』고 적었다.
東亞日報는 큰 제목에 지지율 수치를 나열해「민주 40% vs 국힘38%… 與 뭉치자 野 결집, 지지율 엎치락뒤치락」으로 달고 본문에서『지난주 국민의힘 지지율이 5개월 만에 민주당보다 높게 나왔는데 일주일 만에 오차범위 내에서 재역전된 것이다』,『민주당 지지율은 40%로 국민의힘 지지율(38%)보다 2%포인트 높았다』고 기술했다.
오차범위 내 결과는 실제로는 뒤바뀔 수 있다는 게 통계학적 해석이다.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제목에 지지도 또는 선호도 수치를 나열할 경우 독자들은 우열이 마치 확정된 듯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된다. 이는 정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오차범위 내 결과 값을 두고 ‘앞섰다’ ‘높았다’고 쓴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안의 결과치를 놓고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재역전했다’고 표현한 것은 경합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
오차범위의 본 뜻을 무시하고 오차범위 안의 수치를 단순화하고 서열화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