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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33 김문수, 대선 양자대결서 이재명 앞질러 외 2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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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5년 1월 24일 자 6면「김문수, 대선 양자대결서 이재명 앞질러」제목의 기사, 서울신문 1월 24~25일 자 8면「양자대결서 김문수에 밀린 이재명… 지지율 역전에 당혹한 민주」제목의 기사, 중앙일보 1월 24일 자 4면「김문수 급부상, 이재명 굳히기에… 여야, 서로 “쌩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 등 3개 신문의 기사는 조원씨앤아이가 시사저널 의뢰로 양자 가상대결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1% 포인트)를 전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지율은 46.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8%이다. 두 사람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 있다.
      그러나 3개 신문은 제목을 통해 ‘김 장관이 이 대표를 앞질렀다’고 표현하거나 지지율 수치를 단순 나열하고 본문에서도 “김 장관이 앞섰다”고 적었다.
      서울경제는「김문수, 대선 양자대결서 이재명 앞질러」라는 큰 제목 아래『차기 대선 양자 대결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지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썼다.
      서울신문은「양자대결서 김문수에 밀린 이재명… 지지율 역전에 당혹한 민주」라는 큰 제목,「金 46%·李 41%… 오차범위 내 우위」라는 작은 제목과 함께 본문에서『조기 대선을 가정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여권 주자로 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오차 범위 내 앞선 결과가 나오면서 야당 내부에선 당혹감도 감지됐다』면서『김 장관에 대한 지지율은 46.4%로 이 대표의 41.8%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기술했다.
      중앙일보는 작은 제목에「양자대결 김문수 46.4% 이재명 41.8%」를 표시하고『가상 양자대결에서 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비록 오차범위 내지만 이 대표가 김 장관보다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적었다.
      오차범위 내 결과는 실제로는 뒤바뀔 수 있다는 게 통계학적 해석이다.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제목에 지지도 또는 선호도 수치를 나열할 경우 독자들은 우열이 마치 확정된 듯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된다. 이는 정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오차범위 내 결과 값을 두고 ‘앞질렀다’ ‘넘어섰다’ 등의 표현을 쓴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안의 결과치를 놓고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거나 ‘뒤진다’고 표현한 것은 경합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
      오차범위의 본 뜻을 무시하고 오차범위 안의 수치를 단순화하고 서열화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