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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2025년 1월 20일 자 5면「尹도 李도 싫다 … 탄핵 반사이익 못 누리는 민주당」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대한경제는 1월 17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1월 3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집계된 국민의힘 39%, 민주당 36%의 정당지지도를 전하면서『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섰다』면서『지난해 12월 셋째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두 배 가까이 앞섰던 상황에서 한 달여 만에 역전한 것이다』라고 적었다.
또한 1월 16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 나타난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5%, 민주당 33%를 놓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고 기술했다.
오차범위 내 결과 값을 두고 ‘앞섰다’ ‘역전했다’ 등의 표현을 쓴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경합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
오차범위의 본 뜻을 무시하고 오차범위 안의 수치를 단순화하고 서열화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