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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27 배우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징역형 집유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동양일보    발행인  조  석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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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 2024년 12월 25일「배우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징역형 집유」기사의 제목과 사진, 동양일보 12월 26일 자 4면「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집유」기사의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기사는 50대 신 모씨가 7개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신 씨가 배우 한소희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제목에 적시하고 있다. 기사와 함께 한 씨의 얼굴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 범죄와 관련 없는 가족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유명인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연예인이라 해서 범죄와 무관한데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름을 제목에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
      동양일보의 기사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연합뉴스 바이라인을 달아 그대로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동양일보는 기자를 게재하면서 편집과정에서 한소희의 실명과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는 등 문제 소지를 찾아 수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와 동양일보의 이 같은 보도행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