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26 체포로 막 내린 ‘한남대첩’ … 尹, 공수처 조사 ‘침묵’

경인일보       발행인  홍  정  표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경인일보 2025년 1월 16일 자 1면「체포로 막 내린 ‘한남대첩’ … 尹, 공수처 조사 ‘침묵’」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인일보의 위 기사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어 윤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체포로 막 내린 ‘한남대첩’ … 尹, 공수처 조사 ‘침묵’」이라고 달았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사실과 그 현장을 ‘한남대첩’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대첩’(大捷)의 사전적 의미는 전쟁 중 전투에서 아군이 적을 크게 이겼을 때 쓰는 말이다. 때문에 ‘한남 대첩’은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에서 아군이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는 뜻으로 사실상 공수처를 아군으로, 대통령을 적으로 비유한 표현이다. 게다가 한남대첩을 처리한 홑따옴표는 독자에게 모호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눈길을 끌도록 하는 강조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대통령 체포는 법적 절차에 따른 사법적 조치이지, 전쟁이나 전투에서 승리한 사건이 아니다. 이를 ‘대첩’으로 표현하면 법 집행을 정치적 대결이나 전쟁처럼 왜곡할 수 있다.
       또 대통령 체포를 ‘전쟁에서의 큰 승리’로 묘사하면, 특정 정치적 입장에서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또 ‘대첩’이라는 표현은 기사 본문에도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