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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25 한동훈 전 대표와 ‘갈비회동’? / 고교 동창과 밥 한번 먹은 것 외 1건

1. 스포츠동아  발행인  박  현  진
2.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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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 2025년 1월 6일 자 10면「한동훈 전 대표와 ‘갈비회동’?/고교 동창과 밥 한번 먹은 것」기사의 사진, 스포츠경향 1월 8일 자 10면「갈비회동? 회당 13억? 유명인의 숙명인거죠」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동아, 스포츠경향은 각각 위 기사에서 드라마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한 배우 이정재의 동정을 다루거나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들 신문은 기사 내용과 관련해 이정재가 2023년 11월 고교 동창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한 식당에서 만난 뒤 나오면서 함께 찍은 자료 사진을 게재했다.
      스포츠동아, 스포츠경향은 이 사진 설명에서 사진의 출처로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저작권 보호와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SNS 등 저작물 출처 표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 1월부터 적용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작물의 출처는 계정 또는 채널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계정의 정식명칭 또는 운영 주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표기해야 한다”라며 “예를 들어, ‘SNS 갈무리’ 또는 ‘유튜브 캡처’와 같이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표현은 출처 표기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는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의 출처 표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계정 또는 채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이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