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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26 오백만원으로 “이 주식” 당장 사라! 100억 터졌다! 대박… 외 5건

1.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2.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6.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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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24년 11월 21일(이하 캡처시각)「오백만원으로 “이 주식” 당장 사라! 100억 터졌다! 대박…」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1월 21일「오백만원으로 “이 주식” 당장 사라! 100억 터졌...」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21일「오백만원으로 “이 주식” 당장 사라! 100억 터졌다! 대박 종목」제목의 광고, 서울경제(sedaily.com) 11월 25일「오백만원으로 “이 주식” 당장 사라! 100억 터졌다! 대박 종목!!」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27일「오백만원으로 “이 주식” 당장 사라! 100억 터졌다! 대박 종목!!」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2월 13일「오백만원으로 “이 주식” 당장 사라! 100억 터졌다! 대박 종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신문 등 6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500만 원으로 100억 원 대박이 터진 주식 종목을 사라’는 제목으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적극 권하고 있다.
      클릭해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가상화폐로 주식에 미련없다더니.. 급등주만 골라 100억 수익?] 타이틀로 23세 여사원이 최근 하락장에도 고수익 급등주만 골라 투자해 100억 원 수익을 내 주목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해당 여사원은 평소 주식에 미련 없다고 했으나 우연히 맞춤형 투자 전략을 제공받아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맞춤형 투자 전략을 제공한 업체가 ‘큰손투자그룹’이며, 현재 급등주 종목을 3일간 무료로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해당 이벤트 참여를 추천한다.
      이벤트는 연말까지 진행되며 게시된 ‘VIP회원 평균 수익률! 307.3% 종목 무료지급 받아보기’ 창(窓)에 개인정보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입해 신청할 것을 유도한다.
      정체불명의 여사원 사례처럼 가상화폐 투자에서 손실 없이 수익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은 가상화폐 정보제공 업체가 일반인들을 상대로 가상화폐를 판매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얻으려는 광고일 가능성이 크다.    
      마치 가상화폐 급등종목을 무료추천 받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광고의 제목은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