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sedaily.com) 2024년 11월 24일(이하 캡처시각)「천만원 있다면.. 9시 “이 종목” 꼭 매수해라!! 月5,000만원 이득본다!」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9일「천만원으로 오전 9시, 꼭 매수해야 할 “이 종목” 月5,000만원 …」제목의 광고, 매일신문(imaeil.com) 12월 9일「천만원으로 오전 9시, 꼭 매수해야 할 “이 종목” 月5,000…」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12월 10일「천만원 있다면.. 9시 “이 종목” 꼭 매수해...」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2월 10일「천만원 있다면.. 9시 “이 종목” 꼭 매수해라!! 月5,000만원 이득본다!」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2월 16일「천만원 있다면.. 9시 “이 종목” 꼭 매수해라!! 月5,...」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 등 6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천만원 있다면.. 9시 “이 종목” 꼭 매수…」「천만원으로 오전 9시, 꼭 매수해야 할 “이 종목”…」제목으로 특정 시간, 특정 종목의 주식에 투자를 적극 권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광고페이지로 가면 마치 인터넷 매체의 기사인 것처럼 ‘대한저널’ 2024년 11월 10일 기사판{[화제]月220만원 받던 30대 김 씨, “5개월만에 12억” 모았다... 충격!} 제목 아래 광고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한 30대 남성이 애널리스트의 도움으로 5개월 만에 12억 원을 모았고, 그 애널리스트를 따라 주식 리딩업체를 옮겼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를 낳은 업체는 수많은 주식 리딩업체 중 1위를 자랑하는 ‘큰손투자그룹’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금 누구나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크게 오를 폭등종목 지급’ 특별이벤트를 실시 중이어서 5일 동안 선착순 100명이 최고의 추천종목을 체험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종목 무료지급 받아보기’ 창(窓)을 띄워놓고 개인정보인 이름과 휴대전화번호의 기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 광고는 한 주식 리딩업체가 직접 추천하는 주식 종목을 받아보려면 해당 업체의 상담을 받으라는 영업 내용이다. ‘大수익’ ‘선착순’ ‘무료’ 등의 표현으로 고수익을 보증하는 것처럼 주식투자를 유도하고 있지만, 실패 가능성이나 주의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주식투자 피해 사례들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주식 리딩방 광고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