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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23 소변 하루 5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 외 4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스포츠서울  발행인  이  존  백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5.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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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4년 12월 7일(이하 캡처시각)「소변 하루 5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제목의 광고, 서울경제(sedaily.com) 12월 7일「소변 하루 5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2월 13일「소변 하루 5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2월 17일「소변 하루 7번 이상 본다면..“신장 망가져..” 화제!」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12월 20일「소변 하루 5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 등 5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소변 하루 5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소변 하루 7번 이상 본다면..“신장 망가져..” 화제!」등의 제목으로 소변을 자주 보는 건 신장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시키고 있다.
      그러나 광고 상세내용에선 소변 횟수와 신장 건강 상태와의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면 신장 기능 손상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뿐이다. 그러면서 전립선 이상 증상을 개선하는 사군자 추출 분말 제품을 알리고 있다.
      의학적으로 하루 소변 횟수는 하루 4~6회가 정상이며 8회 이상이면 ‘과민성 방광’ 등으로 분류한다. 5회 이상의 경우 ‘신장이 썩는’ 의학적 소견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전립선 증상 개선제의 홍보를 위해 의학적 상식에서 벗어난 제목으로 주목도만 높이려고 한 광고는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언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