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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22 남자 ‘장어’ 먹지 마라! 영구적으로 정력 줄어든다.. 외 12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4.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5.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6.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7.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8.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9.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10.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1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1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13.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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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11월 27일(이하 캡처시각)「남자 ‘장어’ 먹지 마라! 영구적으로 정력 줄어든다..」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1월 27일「남자 ‘장어’ 먹지 마라! 영구적으로 정력 줄어든다..」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1월 27일「남자 ‘장어’ 먹지 마라! 영구적으로 정력 줄어든다..」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1월 30일「남자 ‘장어’ 먹지 마라! 영구적으로 정력 줄어든다..」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1월 30일「남자 ‘장어’ 먹지 마라! 영구적으로 정력 줄어...」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12월 3일「‘발기’ 잘되는 음식 2위는 장어, 1위는?...」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2월 9일「‘발기’ 잘되는 음식 2위는 장어, 1위는 ○○」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2월 13일「‘정력상승’ 식품 2위는 장어, 1위는? ○○..」제목의 광고, 매일신문(imaeil.com) 12월 13일「“정력상승” 식품 2위는 장어, 1위는?? ○○」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13일「“정력상승” 식품 2위는 장어, 1위는?? ○○」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12월 13일「“정력상승” 식품 2위는 장어, 1위는?? ○○」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2월 13일「“정력상승” 식품 2위는 장어, 1위는?? ○○」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2월 13일「“정력상승” 식품 2위는 장어, 1위는??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5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각각「남자 ‘장어’ 먹지 마라! 영구적으로 정력 줄어든다..」「남자 ‘장어’ 먹지 마라! 영구적으로 정력 줄어...」제목으로 장어 복용이 남성 성기능을 되레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 경향신문, 한경닷컴의 위 광고들은「‘발기’ 잘되는 음식 2위는 장어, 1위는?」제목으로 장어를 2순위로 정하면서 1위의 음식이 있는 것처럼 궁금증을 자극한다. 헤럴드경제 등 6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도「“정력상승” 식품 2위는 장어, 1위는?? ○○」제목으로 같은 궁금증을 자극한다.
      제목을 클릭하면 광고 상세페이지에서 [남성 건강식품, 더 이상 과대광고에 속지 마라] 타이틀로 ‘현직 약사의 발기부전 탈출기’를 소개한다. 발기부전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건강기능식품을 멀리하라는 조언이다. 대신에 혈관 확장 등에 효과가 있는 고함량 아르기닌을 섭취할 것을 권한다. 아르기닌과 함께 남가새열매를 섭취하면 흡수율이 증가한다고 전하면서 남가새열매가 같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귀띔한다. 이어 해당 제품을 소개하는 URL ‘cellovis.com’으로 안내한다.
      그러나 ‘장어가 영구적으로 정력 약화를 초래하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장어가 남성의 강장 효능이 있다는 보고는 다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정력 약화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장어가 발기를 잘 되게 하거나 정력을 상승시키는 2위 음식으로 평가하며 1위인 음식이 있는 것 등의 근거도 제시되지 않는다. 광고 표현과 내용에서의 주장은 단지 독자의 눈길을 끌어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