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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4년 12월 17일(캡처시각)「“관절통증” 연골 99% 재생! 병원 안가도 돼..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의 위 광고는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관절보궁’이란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유명 여가수를 모델로 내세워 관절보궁을 섭취하면 관절이나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당 제품의 주된 기능성 원료인 MSM와 NAG의 인체 적용시험 결과를 그래프를 통해 무릎관절의 통증이 감소됐다고 설명한다. 통증 완화 추이밖에 제시하지 않고 연골이 99% 재생한 의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이어 제품 구매 관련 최저가, 최소 비용 알아보기 창(窓)을 게시해 개인정보인 이름, 전화번호, 나이를 기입케 하고 상담을 받는다.
하지만 광고 제목에 ‘관절통증 연골 99% 재생, 병원 안 가도 돼’라고 표현한 것은 관절이나 연골에 통증을 겪거나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연골 99% 재생’이란 대목은 식품이 아니라 치료제인 의약품에 해당하는 효능일 수 있다.
이 광고 제목은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치료제의 효능이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건강기능식품법」제18조 1항의 위반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