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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19 용인,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 외 4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4.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5.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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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12월 22일(이하 캡처시각)「용인,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2월 22일「용인,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2월 22일「용인,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2월 22일「용인,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 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2월 22일「용인,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5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용인,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제목으로 용인시 신축아파트 분양가격이 20년 전 수준인 양 관심을 끌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 [GTX-A 개통 프리미엄 ‘구성역 플랫폼시티45’ 반값 분양으로 화제!] 제목 아래 해당 ‘구성역 플랫폼시티45’를 소개한다.
      호반건설이 시공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중소형 위주의 실용적인 평형 들로 구성, 풀옵션 생활가전 제공, 다양한 편의시설 마련 등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이어 해당 아파트의 입지,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을 설명하며 분양가 알아보기 ‘창(窓)’을 게시해 개인정보인 이름, 전화번호, 문의사항 등을 기입한 뒤 분양가 등 각종 문의와 상담을 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정작 광고 제목으로 관심을 끌었던 ‘반값 분양’ ‘20년 전 분양가’로 표현된 아파트 가격에 대한 언급이나 분석된 시세 전망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광고와 다를 바 없이 광고하면서 큰 관심사인 분양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독자나 수요자들이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