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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12월 13일(이하 캡처시각)「오산 아파트 시세차익 4배.. 경쟁률…」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12월 13일「오산 아파트 시세차익 4배 올라.. 경쟁...」 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2월 13일「오산 아파트 시세차익 4배 올라.. 경쟁률이...」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2월 13일「오산 아파트, 시세차익 4배 올라.. 경쟁률이...」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2월 13일「오산 아파트 시세차익 4배 올라.. 경쟁률이...」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2월 14일「오산 아파트, 시세차익 4배 올라.. 경쟁...」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6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오산 아파트 시세차익 4배 올라…」제목으로 오산시 신축아파트 가격이 올라 4배의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관심을 끌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 [힐스테이트 오산 계약금 5% 입주까지 500만원!] 제목 아래 해당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를 소개한다. 경기 남부 부동산 시장에서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아파트들이 1년여 만에 높은 수준의 집값 상승을 보여준다면서,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모두 2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의 입지,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을 설명하며 창(窓)을 게시해 개인정보인 이름, 전화번호 등을 기입한 뒤 분양가 등 각종 문의와 상담을 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정작 광고 제목으로 관심을 끌었던 ‘시세차익 4배 올라’로 표현된 아파트 가격에 대한 언급은 없다. 분석된 시세 전망도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광고와 다를 바 없이 광고하면서 큰 관심사인 가격이나 시세 분석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독자나 수요자들을 기만하는 구매 유도행위로서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