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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4년 12월 13일(이하 캡처시각)「서민대출 나왔다! 20년 안에만 갚는 채무통합 “최…」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13일「최대 3억 20년 안에만 갚으면 되는저금리 대출」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2월 13일「근로자들을 위한 대환대출.. 최대 3억...」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장기저리의 서민대출이나 근로자대출을 제공하는 대환대출 금융상품 광고이다.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직장인을 위한 금융 채무통합 대환상품] 타이틀 아래 △한도 최대 1억원 △금리 연 3.9% △대출기간 최장 120개월 등으로 대출조건을 명시했다.
이는 ‘웰스 대부중개’사가 대환대출을 해주는 광고로 광고 내용에는 최대 연 이자율 20.0%, 대출기간은 12개월 이상 120개월 미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광고 제목에 ‘20년 안에만 갚는’ ‘최대 3억 20년 안에만 갚으면 되는’ ‘대환대출, 최대 3억’ 등의 표현은 광고 내용과 아주 다르다.
이같이 대출조건을 과장한 대출상품 광고의 제목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나 근로자들을 오인케 할 수 있는 허위·과장에 해당된다. 이런 광고 제목은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