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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15 장 마감 5분 전, 바닥 찍고 ‘급반등’ 종목 미리 포착 외 3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4.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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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4년 11월 7일(이하 캡처시각)「장 마감 5분 전, 바닥 찍고 ‘급반등’ 종목 미리 포착」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17일「장 마감 5분 전, 바닥 찍고 ‘급반등’ 종목 미리 포착」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11월 30일「장 마감 5분 전, 바닥 찍고 ‘급반등’ 종목 미리 포착」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2월 9일「장 마감 5분 전, 바닥 찍고 ‘급반등’ 종목 미리 포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장 마감 5분 전, 바닥 찍고 ‘급반등’ 종목 미리 포착」제목으로 급반등하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예상해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관심을 끈다.
      광고페이지로 가면 [200만원으로 시작해서 50억 만들었던 방법 알려드립니다]타이틀로 아이디(ID) goldeneggs가 자신의 재테크 방법을 공개한다고 기술돼 있다.
      그는 “실적 바탕 급등주 중심의 종목만을 선별, 분석해 제공해주는 컨설팅으로 유명하다”면서 제일투자그룹을 소개했다. 이 회사가 지금 고객 감사이벤트로 선착순 50명에게만 ‘실시간 급등주 VIP 무료체험’ 5일과 특급 속보 찌라시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게시돼 있는 5일 무료체험 신청하기 창(窓)에 개인정보인 이름과 연락처 기입을 유도했다.
      이 광고는 급등주 종목을 받아보려면 한 주식 리딩업체의 상담을 받아 보라는 영업 내용이다. ‘장 마감 5분 전 급반등 종목을 미리 포착’하는 매우 정밀한 컨설팅으로 고수익을 보증하는 것처럼 주식투자를 유도하고 있지만 그럴 확률은 높지 않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