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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asiae.co.kr) 2024년 11월 16일(이하 캡처시각)「“한 여성의 통곡...” 피부관리 함부로 받지 마세요」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11월 24일「모두가 속았다.. 절대 받으면 안되는 피부관리 시술」제목의 광고, 연합뉴스(yna.co.kr) 11월 24일「모두가 속았다.. 절대 받으면 안되는 피부관리...」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11월 25일「모두가 속았다.. 절대 받으면 안되는 피부관리 시술」제목의 광고, 서울경제(sedaily.com) 11월 30일「모두가 속았다.. 절대 받으면 안되는 피부관리 시술」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30일「피부관리의 진실 “폭로”하고 고소 당할 뻔 ...」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2월 2일「모두가 속았다.. 절대 받으면 안되는 피부관리 시술」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co.kr) 12월 7일「피부관리 절대 받으면 안되는 이유.. 평생 무료로 가능합니다」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12월 7일「0.1% 전문가 피부관리를 평생 무료로 받는 방법」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12월 9일「(대충격)모두가 속았다.. 절대 사용하...」제목의 광고, 한국일보(hankookilbo.com) 12월 20일「모두가 속았다.. 절대받으면 안되는 피부관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경제 등 11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피부관리를 받았다가 피부에 큰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거나 소송을 당할 뻔한 여성들, 피부관리를 무료로 받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전하려는 것처럼 관심을 끈다.
아시아경제의 경우 사용한 사진 2장도 마스크를 쓴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다른 여성이 이를 다독이며 달래는 상황을 담고 있다. 세계일보 등 7곳도 여성이 피부관리를 받는 사진을 사용했다.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아시아경제의 경우 개인 블로그 ‘미나월드’가 나오고 서새댁네집 관련 글이 {[외부 유출 금지] 1회 110만원 청담 피부관리비법 공개합니다^^} 제목으로 게시돼 있다. 유명 여배우나 가수 관련 영상과 사진을 함께 올려 피부관리 방법을 소개하는데, ‘톰프로그램’이라는 화장품을 광고하는 내용이다. 세계일보 등 6개 사의 경우 [모두가 속았다... 절대 받으면 안되는 피부관리] 제목으로 같은 ‘톰프로그램’이라는 화장품을 광고하는 내용이다.
한국일보의 경우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개인 블로거 ‘꼼하루’가 운영하는 블로그 ‘꼼꼼한 하루하루’가 나오고 {[외부 유출 금지] 1회 110만원 청담 피부관리비법 공개합니다^^} 제목으로 피부관리 관련 글이 게시돼 있다. 이 역시 ‘톰프로그램’ 화장품 광고이다.
비록 개인 블로그 글이나 운영자 글의 형식을 빌었지만, 광고 제목에서 ‘피부관리가 잘못돼 통곡하는 여성’ ‘모두가 속았다... 절대 받으면 안되는 피부관리’ ‘피부관리의 진실…고소 당할 뻔’ ‘피부관리 평생 무료’ 등으로 표현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화장품 광고일 뿐이다. 이런 광고 제목을 올리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