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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12 녹용 먹지마라.. ‘간암’ 유발한다 외 3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4.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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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12월 10일(이하 캡처시각)「녹용 먹지마라.. ‘간암’ 유발한다」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2월 10일「녹용 먹지마라.. ‘간암’ 유발한다」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2월 10일「뉴스속보, 녹용 먹지마라.. ‘간암’ 유발한다」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2월 10일「녹용 먹지마라.. ‘간암’ 유발한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녹용 먹지마라.. ‘간암’ 유발한다」제목으로 녹용이 간암을 유발하니 소비자들이 경계해야 하는 것처럼 관심을 끈다.
      제목을 클릭해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면역력 끝판왕 녹용, 절대 그냥 먹으면 안되는 이유(feat.녹용 업체들의 과대광고 실태)} 타이틀 아래 58세 현직 약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담을 감춤처리한 약사면허증을 게시하며 기술한다. 자신의 12세 늦둥이 아들에게 면역력을 키워준다며 녹용을 먹였다가 부작용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던 일을 소개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녹용제품들의 허위·과장된 효과를 비판하며, 진짜 효과 있는 녹용제품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 설명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K사 제품이 적합해  섭취하고 있다고 귀띔한다. 댓글 창(窓)을 통한 답글에 K사 제품(‘지혜록삼’) URL을 알려준다.
      이 약사는 녹용을 먹으면 간수치가 올라가는 게 녹용제품에 들어있는 합성첨가물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간수치 상승이 간암을 유발하는 인과성이나 상관성을 의학적으로 규명한 근거 등은 제시하지 않는다.
      결국 광고 제목 ‘녹용이 간암을 유발한다’는 표현은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다른 K사 녹용제품 판매를 위한 간접 광고일 뿐이다. 식품의 효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과장된 표현의 광고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