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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07 인삼10배, 마늘300배 ‘이것’하자마자 “그곳” 땅땅해져..헉!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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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4년 11월 30일(캡처시각)「인삼10배, 마늘300배 ‘이것’하자마자 “힘이솟아”..헉!」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의 위 광고는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발효 천년 활생환’이란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발효 천년 활생환을 섭취하면 발기부전 조루 등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의학에서도 명약으로 인정받는 초고가 원료”라는 자연산 밀리타리스 동충하초가 함유됐고, 섭취 만족도가 98%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광고 제목에 언급된 ‘인삼 10배, 마늘 300배’의 효능을 비교하는 연구 또는 실험 결과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터무니 없는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 제목은 소비자들을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근거 없는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 제목은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