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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06 인삼10배, 마늘300배 ‘이것’하자마자 “그곳” 땅땅해져..헉!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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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4년 11월 27일(캡처시각)「인삼10배, 마늘300배 ‘이것’하자마자 “그곳” 땅땅해져..헉!」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의 위 광고는 중년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외용제 ‘BVX크림(봉독크림)’을 소개하고 있다.
      국내 한의학 박사가 벌침에서 나오는 봉독(Bee Venoms, 일명 아피톡신) 성분을 직접 배합해 개발한 것으로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조루, 발기부전 등 전립선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복분자, 차자, 인삼 등의 추출물들을 함께 배합했고, 피부를 통해 직접 흡수시키는 방법이어서  체내 흡수와 효과가 먹는 제품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고 제목에 언급된 ‘인삼 10배, 마늘 300배’의 효능을 비교하는 연구 또는 실험 결과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터무니없는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 제목은 소비자들을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근거 없는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 제목은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