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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04 비×아그라 30배 효과! 10시간 꼿꼿하게 세워!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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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com) 2024년 11월 19일(캡처시각)「비×아그라 30배 효과! 10시간 꼿꼿하게 세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일간스포츠의 위 광고는 남성 발기부전 개선에 엄청난 효과가 있는 제품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켜 ‘야호맨 골드’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한다. 주성분은 호로파종자 등 추출복합물이고, 호로파는 지중해에서 재배되는 식물로 남성호르몬을 대폭 증가시켜 준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홍삼농축액, 클루콘산아연, 천연마카 등 프리미엄급 부원료들을 배합해 만든 남성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이다. 그 효능에 대해 “남성의 정자수 증가와 발기력이 좋아지며, 강직도를 올려주고, 지속력과 사정량을 증대시키는데 탁월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비아그라의 30배 효과’가 있다는 비교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10시간 지속되는 발기력이 어떻게 측정된 결과인지도 알 수 없다.
      이 같은 터무니없는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 제목은 소비자들을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이를 게재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