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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03 제주 “2천만원” 역대급 초호화 아파트 지금 사라! 외 4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5. 스포츠서울  발행인  이  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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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4년 11월 17일(이하 캡처시각)「제주 “2천만원” 역대급 초호화 아파트 지금 사라!」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11월 17일「제주 “2천만원” 역대급 초호화 아파트 지금…」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11월 17일「제주 “2천만원” 역대급 초호화 아파트 지금 사라!」제목의 광고, 서울경제(sedaily.com) 11월 17일「제주 “2천만원” 역대급 초호화 아파트 지금 사라!」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1월 19일「제주 “2천만원” 역대급 초호화 아파트 지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 등 5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제주에 2000만 원 역대급 초호화 아파트’가 분양 중인 것처럼 관심을 끈다.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오늘의 부동산’ 뉴스판에서 [한라산?오션뷰 품은 제주 최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 ‘위파크 제주’ 선착순 분양 떴다! 문의급증..마감임박!] 제목으로 ‘위파크 제주’ 아파트의 입지, 분양조건 등을 기술한다.
      1군 건설회사인 호반건설이 ‘공세권’ 프리미엄 주거 공간인 위파크 제주 아파트 1401가구를 공급하고, “전매제한이 없으며 계약금 2천만원, 계약 안심보장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광고 제목으로 관심을 끈 ‘2000만 원 역대급 초호화 아파트’는 실제로는 계약금 2000만 원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광고와 다를 바 없이 광고하면서 제주도에 2000만 원짜리 초호화 아파트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독자나 수요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신문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