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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dt.co.kr) 2024년 12월 16일「외신 “김건희 여사, 강한 권력욕…남편 권좌 올려놓고 함께 추락”」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12월 16일「“김건희는 한국의 맥베스 부인…계엄 선포에 영향”」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디지털타임스와 매일신문이 2024년 12월 16일 송고한 위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을 외부의 시선으로 다룬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 내용을 전한다.
이 기사들은 연합뉴스가 이날 앞서 낮 12시 50분 내보낸「“한국의 맥베스 부인”…英매체, 尹탄핵소추에 김건희 여사 조명」제목의 기사를 거의 전재한 것이다. 디지털타임스는 연합기사 중 ‘매체’와 ‘더타임스’를 치환하고 일부 문장의 술어를 바꿨으며, 매일신문은 본문 중 한 문장을 고치고 일부 문장을 살짝 비틀어 연합뉴스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그러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기자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