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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56 외신 “김건희 여사, 강한 권력욕…남편 권좌 올려놓고 함께 추락” 외 1건

1.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2.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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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4년 12월 16일「외신 “김건희 여사, 강한 권력욕…남편 권좌 올려놓고 함께 추락”」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12월 16일「“김건희는 한국의 맥베스 부인…계엄 선포에 영향”」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와 매일신문이 2024년 12월 16일 송고한 위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을 외부의 시선으로 다룬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 내용을 전한다.
      이 기사들은 연합뉴스가 이날 앞서 낮 12시 50분 내보낸「“한국의 맥베스 부인”…英매체, 尹탄핵소추에 김건희 여사 조명」제목의 기사를 거의 전재한 것이다. 디지털타임스는 연합기사 중 ‘매체’와 ‘더타임스’를 치환하고 일부 문장의 술어를 바꿨으며, 매일신문은 본문 중 한 문장을 고치고 일부 문장을 살짝 비틀어 연합뉴스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그러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기자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