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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4년 12월 7일「“궁지 몰린 남편 대통령직에 김건희 여사 그림자가”…외신이 분석한 尹 탄핵 위기」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12월 7일「“영부인, 궁지 몰린 남편 대통령직에 어른거리다”…김건희 여사 주목한 외신」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12월 7일「“궁지 몰린 대통령에 영부인 그림자가”…외신, 김건희 ‘주목’」제목의 기사, 강원도민일보(kado.net) 12월 7일「외신 “궁지 몰린 대통령직, 김 여사 둘러싼 스캔들이 영향 미쳐”」제목의 기사, 대구일보(idaegu.com) 12월 7일「월스트리트저널 “궁지 몰린 대통령직에 한국 영부인 어른거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 등 5개 신문의 2024년 12월 7일 위 기사는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처한 데에는 김건희 여사의 영향도 있다는 내용의 외신보도를 전하는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연합뉴스가 이날 앞서 오전 9시 47분에 송고한「외신 “궁지 몰린 대통령직에 한국 영부인 어른거려”」제목의 기사를 거의 전재한 것이다. 서울경제, 매경닷컴, 강원도민일보, 대구일보는 연합기사에서 리드만 비틀었고, 한경닷컴은 중간의 한 문장만 삭제한 채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그러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기자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