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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54 “北, 러에 240㎜ 방사포 등 장거리포 100대 제공”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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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12월 2일「“北, 러에 240㎜ 방사포 등 장거리포 100대 제공”」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12월 2일「“北, 러시아에 240㎜ 방사포 등 주력 포격시스템 100대 제공”」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와 중앙일보의 위 2024년 12월 2일 기사들은 북한이 무기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에 최신형 240㎜ 다연장로켓포(방사포)를 포함한 주력 포격시스템 100대를 제공했다는 외신을 전하는 것이다.
      위 기사들은 연합뉴스가 이날 앞서 오전 10시 10분 송고한「“北, 러시아에 240㎜ 방사포 등 주력 장거리포 100대 제공”」제목의 기사를 거의 전재한 것이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연합 기사를 그대로 옮겼고, 중앙일보 기사는 두 문장을 삭제하고 일부 문장의 술어 부분을 바꾸고는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그러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기자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